CONTENTS
- 1. 주거침입죄 | 사건 경위
- 2. 주거침입죄 | 사건 검토
- 3. 주거침입죄 | 조력 내용
- 4. 주거침입죄 |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택배 배달 업무를 하던 의뢰인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일하며 등기우편을 배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등기우편을 배달하러 갔을 때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우편물이 '직접 수령'으로 표기되어 있어 고객이 집에서 우편물을 직접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배달을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와 다툼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여러 번 초인종을 눌렀으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이 부재중이 아닌가 싶어 몇 차례 더 문을 노크하고 초인종을 눌러보았습니다.
나아가 호기심에 비밀번호까지 눌러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고객이 부재중인지 확인하고자 했을 뿐, 침입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오며 의뢰인에게 "왜 비밀번호를 눌렀냐"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그런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발뺌해버렸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자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주거침입으로 신고 당해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의도적인 침입으로 간주하고, 의뢰인이 집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불안해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에 호기심에 그랬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임기응변으로 얼버무렸던 것이 후회된다고 회상하며 서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2. 주거침입죄 | 사건 검토
주거침입죄 사건을 맡은 서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파악해 의뢰인의 혐의점을 분명히하고, 주거침입 판례를 근거로 들어 조력하고자 했습니다.
주거침입 인정 판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비밀번호로 출입한 외부인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외부인이 의도적으로 침입을 시도했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로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로 주거침입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주거침입 부정 판례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정600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공용현관의 출입이 통제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들어갔으나 경비실에서 별다른 확인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의 출입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으나 초인종을 한 번 누른 정도에 불과하여 주거자의 평온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주거침입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평온을 해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 | 조력 내용
주거침입죄 사건을 다룬 서울변호사는 사건 당시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택배배달 중에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했을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전과도 없었고, 재범 의사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4. 주거침입죄 | 사건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주거침입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주거침입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죄를 성립시키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며 의뢰인의 행동은 고의적인 침입이 아닌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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