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업무사례

산재소송 | 산재소송 당한 의뢰인 무죄 받아내

산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소송 방어가 필요하여 대륜 서울여의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CONTENTS
  • 1. 산재소송 |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2. 산재소송 | 서울변호사의 조력사항
  • 3.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무죄 선고
    • - 서울변호사의 사건 수첩

1. 산재소송 |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병원의 관리감독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관리감독자로 취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지하실에서 배관을 점검하고 있던 기계실 직원이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발판도 없이 안전대를 걸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직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경막상 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직원의 가족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해당 사건 관련 법령

서울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산재소송 | 서울변호사의 조력사항

산재소송을 여러번 다뤄본 서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후, 곧바로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정상참작 사항들을 분석하여 이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산재소송 | 서울변호사,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자가 아님을 주장

산재소송 진행한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행위자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주장

의뢰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사건 장소를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서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항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무죄 선고

서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h3 img서울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륜의 서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대륜의 서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오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전문 서울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을 초기부터 해결까지 직접 나서서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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