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전세금반환소송 |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2. 전세금반환소송 |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전세금반환소송 |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전세금 반환 성공"
1. 전세금반환소송 |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해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부동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전세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3년 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액의 전세금을 입금하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주하는 동안 피고가 해당 건물을 매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료 날짜가 다가오자 피고는 핑계를 대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었고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전세금 소송을 진행하기 전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부동산 소송 관련 자문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해당 사건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전세금반환소송 |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게 된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승소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부동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서울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였음을 주장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자료에 명시된 대로 건물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이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피고는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며 전세금 반환을 미루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전세금반환소송 |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전세금 반환 성공"
전세금반환소송을 맡은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세금 반환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 관련 사건 수첩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동산 관련 전세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 시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는 실질적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