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 2.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 | 저작권침해 처벌 법리 및 주요 조항
- - 실제 판례로 본 저작권침해처벌 기준
- 3.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 -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 저작권침해 사건 대응 포인트
1.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 | 사건 개요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서울 여의도 인근 IT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직 엔지니어로 최근 경찰로부터 “해외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독일의 전자파 시뮬레이션 전문회사에서 개발한 고가의 상용 소프트웨어였고 의뢰인은 개인적인 학습 목적으로 이를 설치해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무단 사용자 IP 추적 시스템을 통해 의뢰인의 접속 정보를 확인하고,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 연구용 사용이었으며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 | 저작권침해 처벌 법리 및 주요 조항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 무단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등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이나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또한 벌금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리적 판단이 필수적입니다.
실제 판례로 본 저작권침해처벌 기준
저작권법은 대부분의 침해행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인적 연구·학습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거나 반복적 침해가 확인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되어 고소 없이도 검찰이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은 “의뢰인의 사용이 영리 목적이었는가”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2023년 광주지방법원은 사무실 내 컴퓨터 5대에 상용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한 A씨에게 1심에서는 고소취하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에서는 “영리 목적의 침해행위로 친고죄 예외에 해당한다”며 1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처럼 저작권자의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법원은 침해행위의 성격, 목적,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리 목적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유지합니다.
즉, 저작권침해처벌 여부는 ‘목적의 유무’와 ‘행위의 습관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 | 조력 내용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저작권법상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① 비영리 목적의 이용임을 법리적으로 주장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0조 및 제101조의3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된다는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사용이 순수한 학습 및 연구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회사 업무와의 무관성 입증
의뢰인은 해당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구 개발에 사용한 적이 없었고, 전자파 구조 연구 등 개인적 학습 목적에만 활용했습니다.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는 이메일 내역, 연구 노트, 서버 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회사 이익과의 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③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의뢰인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고 동료 연구원들은 “의뢰인은 성실하고 고의성이 전혀 없는 연구자였다”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검찰은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사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여의도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저작권침해 사건 대응 포인트
저작권침해 사건은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의성”, “영리성”, “상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사건 초반부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사용 목적을 명확히 진술 (학습·연구 등 비영리 목적 강조)
2. 회사 업무와 무관함을 증명할 자료 확보
3.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시도 (친고죄 사건의 핵심)
4. 진술 시 변호인 입회로 불리한 발언 방지
5. 검찰 단계에서 비영리·초범·경미성 근거로 불기소 유도
저작권침해 사건은 ‘한 번만 썼다’는 진술보다 구체적 증거와 법리적 논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없이는 사건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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