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여의도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 2. 여의도형사변호사 | 준강간죄 및 준강간상해죄 개념
- - 준강간상해죄 성립요건
-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구분
- 3. 여의도형사변호사 | 조력 사항
- - 판결
- - 준강간상해 혐의 억울할 때 대응 포인트
1. 여의도형사변호사 | 사건 내용
여의도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회사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여성 동료와 술을 마시다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상호 동의하에 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동료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어깨와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도 강제행위도 없었다. 술기운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 하에 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된 것으로 보이자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여의도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여의도형사변호사 | 준강간죄 및 준강간상해죄 개념
준강간죄(형법 제299조)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또한, 준강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준강간상해죄로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상해죄 성립요건
구분 | 구체적 설명 |
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것 |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정상적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②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을 것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간음 행위를 했다는 고의 필요 |
③ 상해 발생 |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멍, 찰과상 등)을 입은 경우 |
④ 인과관계 입증 |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함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구분
구분 | 의미 | 판단 기준 |
심신상실 상태 | 의식이 거의 없고 판단·인지 능력을 상실한 상태 | 약물중독, 깊은 수면, 음주로 인한 의식불명 등 |
항거불능 상태 | 의식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 극도의 취기, 정신적 제압, 공포로 인한 수동적 태도 |
법적 판단 포인트 | 피해자가 저항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는지 여부 | 피해자의 대화·행동·판단능력 등 |
3. 여의도형사변호사 | 조력 사항

본 사건을 담당한 여의도형사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리·증거·심리적 요소를 종합하여 다층적인 방어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① 피해자 진술의 모순 및 신빙성 분석
여의도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세부적으로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도 숙소 이동 경로와 결제 내역을 기억한 점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②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부존재 입증
숙소 CCTV, 택시 기사 진술, 카드 결제 내역을 확보해 피해자가 직접 숙소 예약 및 결제를 진행했고, 스스로 걸어서 객실에 들어간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던 상태라는 객관적 증거로 준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이용 행위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③ 상해의 인과관계 부정
피해자 몸의 멍이 피의자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사건 전날 넘어졌다는 사실을 목격한 동료의 진술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법의학 감정서를 제출하여 상해의 발생 시점이 사건 이전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판결
여의도형사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준강간상해죄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와 그 인식, 상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어느 한 요소도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 또한 피의자 행위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상해 혐의 억울할 때 대응 포인트
1. 항거불능 여부 입증 반박
– 피해자의 대화·행동·이동 내역을 통해 인식 능력이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상해의 인과관계 부정
– 상처의 시점·형태·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사건 외 원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3. 피해자 진술 모순 공격
– 진술서·조사 녹취를 대조해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집중 분석합니다.
4. 피해자의 고소 동기 탐색
– 사건 이후 피해자의 금전 요구, 연락 내역, 화해 시도 등이 있었다면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5. 초기 진술 방향 설정
– 변호사 입회 하에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준강간상해 사건은 항거불능의 인식 부재, 상해의 인과관계 단절, 진술 모순이 입증되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여의도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증거 수집·법리 해석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억울한 준강간상해 혐의에서 벗어나는 현실적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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