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여금반환소송 |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2. 대여금반환소송 |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대여금반환소송 |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 승소!
1. 대여금반환소송 |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여금반환소송 등 민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은 창업을 시작한다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날짜가 되어도 돈을 받지 못하자 대여금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창업 준비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흔쾌히 4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큰 금액이었기에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기한까지 정하였지만 피고는 빌린 금액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
서울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관련 법령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2. 대여금반환소송 |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될 서울민사변호사는 대여금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변제 기회를 주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고에게 기한을 늘려가면서까지 변제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계속해서 무시하며 대여금 반환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과 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 대여금반환소송 |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 승소!
대여금반환소송을 진행한 서울민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민사변호사의 사건 수첩
본 사건은 서울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을 반환받는데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대여금소송을 포함한 민사 소송 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대여금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민사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