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의뢰인 사건의 경위
- 2.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조력 내용
- - 현장 관여도 및 사후 동조 정황을 분리해 정리
- - 피해회복(사과·배상) 자료를 체계화
- - 보호자 감독 및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화
- 3.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조력 결과
- -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1.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의뢰인 사건의 경위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일행이 피해 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폭행이 시작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흥분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 정도는 맞아야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거나 웃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주변 학생이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찍어서 단톡에 올려”라는 취지로 말해 분위기를 더 자극했다는 진술까지 나오며 문제가 커졌습니다.
폭행 직후 단체채팅방에서도 의뢰인은 장난스러운 이모티콘과 함께 “레전드”라는 표현을 남겼고 해당 메시지가 피해 학생을 조롱한 동조로 해석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단순 목격자가 아니라 방조·가담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보고 소년부 송치를 진행했습니다.

2.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조력 내용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직접 때리진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오히려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잘못된 언행과 사후 동조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여도를 정리하고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현장 관여도 및 사후 동조 정황을 분리해 정리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하되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단톡방 반응은 숨기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대신 위치, 동선, 행동 흐름을 시간순으로 제출해 계획적 지시나 지속 가담으로 과장 해석되지 않도록 ‘일시적 동조’와 ‘지속적 가담’을 구분했습니다.
피해회복(사과·배상) 자료를 체계화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회복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과 과정, 치료비 등 배상, 사과문·반성문·재발방지 서약을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형식적 제출이 아니라 실제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보호자 감독 및 재발방지 계획을 구체화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재발 방지 장치를 강조하기 위해 보호자 감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교우관계 및 휴대폰 사용 관리, 상담·교육 이수, 담임·상담교사와 정기 점검까지 포함해 가정 내 감호의 실효성을 설득했습니다.
3.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조력 결과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을 하진 않았더라도 현장 동조와 사후 반응에 잘못이 있었던 점을 전제로 피해회복 노력과 반성의 태도, 보호자 감독 계획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재판에서 소년법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 관찰 |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
6호 | 아동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6개월 소년원 송치 |
10호 | 2년 소년원 송치 |
서울학교폭력변호사 |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학교폭력변호사님, 직접 때리지 않았는데도 소년부 송치나 1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폭행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폭행을 부추기거나 방관·동조하거나, 이후 단톡방에서 조롱성 반응을 보인 정황이 있으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말 한마디, 촬영 지시, 사후 메시지 등이 합쳐지면 단순 목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돼 소년부 송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영향을 줍니다. 폭행 장면 촬영·공유를 부추기는 말은 사건을 키우고 피해자를 2차 피해로 몰 수 있어, 청소년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에서 “레전드” 같은 표현을 남긴 기록은 사후 동조·조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처분 수위 판단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서울학교폭력변호사님, “찍어서 단톡에 올려” 같은 말이나 단톡방 반응도 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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