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여의도법률사무소 | 입찰참가자격제한 위기에 놓인 소트트웨어업체 대표 의뢰인의 사연
- 2. 여의도법률사무소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여의도변호사의 조력
- - 외부업체의 실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 시스템 구축 결과와 발주기관의 손해 여부를 소명
- -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법적 근거 제시
- 3. 여의도법률사무소 | 조력 결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 감경
- 4. 여의도법률사무소 |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대응 절차
- -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 - 여의도변호사의 조력
1. 여의도법률사무소 | 입찰참가자격제한 위기에 놓인 소트트웨어업체 대표 의뢰인의 사연

여의도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여러 공공기관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사업 역시 정해진 기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개발 인력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일부 전문 개발인력의 투입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전체 구축 일정을 맞추기 위해 특정 개발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발주기관은 이러한 업무 수행방식이 당초 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 회사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 확정될 경우 향후 예정된 공공사업 참여와 사업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하여 발주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여의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여의도법률사무소 |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여의도변호사의 조력

여의도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발주기관의 처분 사전통지 내용과 시스템 구축계약, 실제 업무 수행내역을 검토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와 과징금 전환 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외부업체의 업무 수행이 발생한 경위와 전체 시스템 구축사업의 이행 결과를 정리하고 발주기관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외부업체의 실제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먼저 여의도변호사는 계약서와 과업내용서에서 의뢰인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고 개발 일정표와 업무분장 자료를 대조하여 외부업체가 참여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전문 개발인력의 투입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개발업무에 외부업체가 참여하게 됐다는 점과 이와 별개로 의뢰인 회사가 프로젝트 관리와 주요 개발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업체의 참여 사실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업무 수행 형태와 계약이행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발주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결과와 발주기관의 손해 여부를 소명
여의도변호사는 시스템 구축 완료자료와 검수자료, 사업 일정 등을 정리하여 외부업체의 업무 참여가 실제 계약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의도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소명한 내용
- 사업 완료 여부 : 예정된 시스템 구축업무가 완료된 사실
- 검수 결과 : 발주기관의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 이행내용
- 계약 목적 달성 : 계약에서 예정한 시스템 구축 목적이 이행된 점
- 손해 발생 여부 : 문제된 업무 수행방식으로 발주기관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이를 통해 여의도변호사는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와 별개로 실제 계약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발주기관에 발생한 손해가 있는지를 제재 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법적 근거 제시
여의도변호사는 앞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외부업체가 업무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실제 계약이행 결과, 발주기관의 손해 여부 등을 관련 법령상 과징금 부과 요건과 연결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제한만을 전제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보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에 반영하여 처분이 확정되기 전 발주기관에 제출했으며,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분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여의도법률사무소 | 조력 결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 감경
여의도법률사무소의 조력 결과 발주기관은 의뢰인 회사의 업무 수행 경위와 계약이행 결과, 과징금 부과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재검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외부 전문업체가 일부 개발업무에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 의뢰인 회사가 프로젝트 관리와 주요 개발업무를 직접 수행한 점
- 계약에서 예정한 시스템 구축업무가 완료되고 발주기관의 검수가 이루어진 점
- 문제된 업무 수행으로 발주기관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계약이행 결과와 위반 경위를 고려할 때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검토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에 따라 발주기관은 당초 예정했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으로 인한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피하고 기존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여의도법률사무소 |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대응 절차
여의도법률사무소가 대응한 사례처럼 기업이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록취소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 여부 및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최종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행정청이 어떠한 사실과 법령을 근거로 제재를 예정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처분기준에 맞춰 의견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사항

사전통지서에는 예정된 처분의 결론만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응할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제재라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사유 확인 :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법령 위반으로 판단했는지 확인
- 적용 법령 검토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법률·시행령·처분기준의 적용 여부 검토
- 사실관계 정리 : 계약서, 업무자료, 내부 결재자료, 발주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실제 경위 확인
- 감경·대체처분 검토 : 관련 법령에서 처분 감경이나 과징금 등 다른 제재수단을 인정하는지 확인
- 의견·증거자료 제출 : 기업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의견제출기한 내 제출
위반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에 그치기보다 계약서나 이행자료 등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여의도변호사의 조력

여의도법률사무소는 사전통지 단계에서 기업의 계약 및 업무자료를 검토하여 행정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적용 법령에 따른 감경 또는 대체처분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제재 사유 및 처분기준 검토
- 계약서·업무수행자료·내부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소명자료 정리
- 의견제출 및 청문 단계에서 제출할 법률의견과 증거자료 구성
-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에 대한 감경 및 대체처분 가능성 검토
- 처분 확정 이후 행정심판·취소소송 등 행정쟁송 절차 대응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행정 분야의 다수의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단계부터 의견제출, 청문 및 처분 이후의 불복절차까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변호사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적용 법령을 분석하고 기업이 보유한 자료를 토대로 제재 수위의 감경이나 대체처분 가능성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대응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비롯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았거나 의견제출·청문을 앞두고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서울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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