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저작물은 기업이 보유한 그림이나 음악, 글 등의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물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과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본 글은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의 발생), 제136조(벌칙), 제138조(출처명시위반의 죄) 및 민법 제750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문학·학술·예술 등 여러 분야의 창작물이 이에 포함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저작권을 보호하여, 무단 이용이나 복제, 배포로부터 저작물을 지킬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요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이며,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급격한 확산과 온라인 유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변형, 2차 저작물화, AI·NFT 콘텐츠와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여부, 이용허락의 범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공정 이용 규정 등 저작권법 전반의 원칙을 숙지하고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AI가 생성한 콘텐츠나 메타버스 콘텐츠의 경우에는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권리관계를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 받을 수 있는 저작물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 기본이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은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나, 고용·위탁·계약 제작의 경우 계약서에 권리 귀속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권리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이때 고용관계와 위탁관계는 법적 취급이 다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의 기획 아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작성하여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하는 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반면 외부 업체나 프리랜서에게 제작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상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양도 약정이 없으면 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수급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기업, 방송사, 콘텐츠 제작사에서 프리랜서나 외부 제작자에게 의뢰해 제작한 경우 권리 귀속 문제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물 제작 단계에서 권리 귀속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저작권 양도 여부, 이용범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배포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특약이 없으면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포함하려면 계약서에 따로 적으셔야 합니다.
둘째, 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어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으로는 계약 체결 시 저작자가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저작인격권 불행사 특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제작 이후 콘텐츠 사용 중지,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과 문서화가 중요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클릭 몇 번만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터넷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 타인의 사진, 음원, 영상, 글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일부 사용자는 공정 이용이나 출처 표기만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처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권법이 정한 인용이나 공정이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이용허락을 받고, 필요 시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저작권자가 명시한 이용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 업로드 전 권리 여부를 확인하고, 오픈라이선스 콘텐츠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저작물을 각색, 편곡, 편집하거나 재해석하여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을 2차적 저작물 작성이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편집, 음악 샘플링, 팬아트, 패러디 콘텐츠 제작 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이용에 대한 명시적 허락을 받아야 하며, 계약서에 이용 목적, 사용 범위, 수익 배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지만, 그 보호가 원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시려면 원저작자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 양쪽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업적 이용이 예정된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AI가 생성하는 이미지, 음원, 텍스트, 영상 콘텐츠와 NFT(대체불가토큰) 콘텐츠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AI가 단독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이 창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AI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우리 저작권법에 별도의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학습용 데이터의 확보 경로와 이용 조건을 확인하시고, 관련 계약에 책임 분담을 정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NFT 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이므로, NFT 소유자가 콘텐츠의 저작권까지 취득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콘텐츠 제작 및 NFT 발행 시 권리 귀속,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 여부, 수익배분 구조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는 각국 저작권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상 국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 콘텐츠를 번안하거나, 수입·배급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송출하는 경우 각국의 저작권법과 국제조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마다 보호 범위, 권리기간, 공정 이용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라도 어떤 나라에서는 허용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류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OTT 콘텐츠의 글로벌 배급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분쟁의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대상 국가의 저작권법과 국제조약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현지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나 콘텐츠 삭제 조치에 그치지 않고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는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무단 이용할 수 있어, 사소한 행위도 중대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처벌 수위 |
|---|---|
① 저작재산권 침해 타인의 저작재산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징역과 벌금의 병과 가능) |
② 저작인격권 침해 저작자의 명예훼손, 동의 없는 이름 삭제·허위 등록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조 제2항) |
③ 출처 명시 위반 저작물 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 불이행 | 500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38조) |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등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업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안은 비친고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콘텐츠 이용에 관한 내부 기준과 교육 기록이 법인의 방어 근거가 됩니다.
링크의 게시에 관하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링크를 거는 행위 자체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면서도, 침해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침해의 방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의 목적과 반복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과정에서는 이용허락 여부와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 이용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인용과 공정이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치시고, 가능한 경우 권리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업·기관의 경우 법무팀이나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저작권 준수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리자와의 합의, 자진 삭제와 이용 중단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시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시고, 친고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고소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는 삭제 요청 및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절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고, 권리 귀속, 이용허락, 2차적 저작물 작성, 공정 이용, 해외 이용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수반됩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는 복제, 편집, 전송이 용이해지며, AI·NFT 콘텐츠, 메타버스 콘텐츠 등 신산업 영역에서의 법적 리스크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제작, 이용, 유통, 수익화 과정 전반에 걸쳐 사전 법률검토와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물 관련 사건 경험의 합의와 해결 처리 경험이 뛰어난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저작권 등록, 침해 대응, 계약서 검토 등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IP분쟁 및 저작물에 대한 정부 규제에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으므로 전문성 있는 자문을 받아보고 싶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 관련 주요 변호 포인트
민사상으로는 침해의 정지와 예방을 구하는 청구, 손해배상 청구,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의 증명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이나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증명하는 대신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주요 콘텐츠는 미리 등록해 두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권리 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된 사항은 추정의 효력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 시 증명의 부담을 줄여 줍니다.
저작물 사건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주로 제작한 콘텐츠의 권리가 회사에 있다고 전제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뒤늦게 귀속을 다투게 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 과정에서 이용한 이미지나 음원이 문제되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받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계약과 이용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유한)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기업일반그룹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적재산권전담부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술심리관 경력을 보유한 변호사, 상표·저작권 침해 본안소송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단 기준과 기업의 실무를 함께 고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 단계에서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를 계약으로 정리하여, 사업화 이후에 권리를 다시 확보하여야 하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이용에 관한 내부 기준과 교육 기록을 갖추어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발생한 경우 친고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와 고소 취소를 통한 조기 종결 가능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콘텐츠를 등록해 두어 분쟁 시 증명의 부담과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AI 학습데이터나 해외 유통과 같이 기준이 정립되는 중인 영역에서도 계약으로 책임 분담을 정해 두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권리관계 정리나 침해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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